28일 산림청은 전날 오후 5시를 기해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관내 모든 시·군·구와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태백·정선·홍천 등 강원 9개 시·군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기관은 소속 공무원 1/6 이상을 비상대기시키고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게 된다.
1월 중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높아진 것은 현 위기경보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그만큼 산불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실제 최근 동해안 지역에는 장기간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며, 지난 20~26일 전국에서는 21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증가했다. 산림청이 산불 위기경보를 상향한 배경이다.
특히 지난 21일 전남 광양시, 부산 기장군에서는 10㏊ 이상 규모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이틀간 진화헬기 63대, 진화인력 1860명이 산불 진화에 투입됐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가 도입된 후 올해 1월 역사상 처음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며 "그만큼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국민 모두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흡연, 불법소각 등 위법 행위를 삼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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