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으로 판단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
신동원 "자정노력 최선"…본회의 부의 예정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김경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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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시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이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한 점, 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의 건에 대해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6일에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했다고 윤리특위는 밝혔다.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회의를 열고 김경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제명'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회의를 열고 김경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제명'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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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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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후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88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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