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김경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
청렴·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으로 판단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
신동원 "자정노력 최선"…본회의 부의 예정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김경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시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이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한 점, 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의 건에 대해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6일에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했다고 윤리특위는 밝혔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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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후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88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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