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2수사단' 노상원 2심 징역 3년 구형
1심 징역 2년·추징금 2490만원
다음달 12일 선고
같은 달 19일엔 내란 중요임무 선고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249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고,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단순한 죄책을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0~11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인 계엄사 합수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달받은 요원 명단을 토대로 제2수사단에 배치할 요원 40명을 선발하는 등 조직 구성을 구체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독자적 의사를 갖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김 전 장관의) 명을 따르는 입장인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좀 잘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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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내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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