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분쟁 조기 해결 방점 '민생사건 재판부' 설치
임대차 관련 분쟁 등 전담
서울중앙지법은 임대차 분쟁 등 민생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이 대상이다.
또한 ▲변론기일 조기 진행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소가 제기된 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민생사건 재판부의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고자 전속 조정 전담 변호사 및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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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다 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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