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홈플러스, 차장급 이상 희망퇴직 접수…위로금 급여 3개월치
퇴직 예정일 다음 달 28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본사 차장 이상 및 부서장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2026년 1월 기준 ▲본사 차장 이상 ▲부서장 이상 직책자 ▲부서장 이상 면직책자로 2026년 9월 이전 정년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월8일까지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급여와 별도로 3개월 분의 월급여(기본급과 능력급 기준, 기타 수당은 제외)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퇴직 예정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기업회생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 5개 점포, 이달 5개 점포를 폐점하고, 추가로 9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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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을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혁신의 일환"이라며 "희망퇴직과 함께 본사인력의 점포 전환배치도 함께 시행해 현장 점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경쟁력을 개선하는 한편, 향후로는 영업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혁신 실행을 통해 반드시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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