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관련해 사실상 금감원에 인지수사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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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못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며 "인지를 못하게 하면 어쩌나. 검사에 보고하고 '인지하라'라고 하면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같이 공무를 위임받은 준 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불법을 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만 승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특사경 직무범위를 현재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서 민생금융범죄,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까지 대폭 넓히고 인지수사권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인사가 동수 이상으로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자체 통제 장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금감원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재차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문제를 챙기자 금감원이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금감원 수사 권한 확대와 관련 "강제수사는 검사만 할 수 있고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줘야 한다"면서 "강제력 행사에 대한 통제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기구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건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처사였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등 이미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할 때 외부에 알려지면 자본시장 영향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때 국회에서 논의하며 여러 우려가 있었다"면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법 감정 측면에서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살짝 조정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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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인 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에 대해서만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특사경 도입 시에도 검사 승인을 받아야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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