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허위 의혹 보도에 “사실 확인 소홀”…기자들 벌금형 확정
1·2심, 벌금 각 500만원 선고
대법원, 상고 기각…유죄 확정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20일 앞두고 당시 지역구 선거 출마자였던 국회의원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기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유튜브 매체 전 대표 강모 씨와 박모 기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두 기자가 재작년 3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충남 서산시 천수만 일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촌동생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이 2016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산 간척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후 그의 사촌동생이 인근 토지를 헐값에 임차했다는 주장이다.
피고인 측은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 존재했고, 해당 방송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 온 사람들로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채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 의원의 사촌동생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져 반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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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기자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원 형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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