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께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 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로 밀어 떨어뜨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와 3년가량 교제하다가 지난해 10월 13일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인터넷 등에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와 거제에서 1박 2일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사건 당일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우곤 B 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이윽고 B 씨를 차량 뒤편으로 부른 A 씨는 "같이 죽자"라며 준비한 흉기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A 씨를 뿌리치고 도망쳐 거가대교를 지나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다.

AD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과거 공황발작과 불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약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