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딥페이크 규제 강화

6·3 지방선거를 120여 일 앞두고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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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는 27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이나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이 담긴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거일 전 90일과 관련한 규정도 강화된다.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어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표시가 돼 있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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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진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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