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추가 유예 법안 당론발의
국민의힘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최수진·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원내대책회의 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당론 발의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이 법률의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추가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최근 국내 증시는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후속 제도 정비와 명확한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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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책위는 "이번 당론발의는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가 필수적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은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지켜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책임 있는 협치의 자세로 본 개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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