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 조치 같은 현장 지휘 미흡해"
불기소 처분됐던 소방 지휘자 수사 의뢰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제기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22년 핼러윈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소방 책임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위원회실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 팀장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 이들은 앞서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받은 뒤 2024년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특조위가 다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이다.
송기춘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위원회실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지은 기자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직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혐의는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다.
특조위는 종전의 검경 수사 기록에 더해 직권조사로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와 상황 일지, 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최 전 서장을 두 차례 만나 장시간 조사했다고도 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다수 인파가 밀집될 것이라고 예견됐음에도 사전 예방과 위험 감사 단계에서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특조위는 대규모 재난 때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 투입 시점과 관련해서도 기존 검찰 판단과 다른 의견을 냈다. 송 특조위원장은 "긴급구조통제단이 적시에 가동되지 않아 유관기관 간 통합적인 지휘·협력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소방 비상 대응) 1단계 발령 시점에 긴급구조통제단이 자동으로 연동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검·경(검찰·경찰)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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