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권 보호·안내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반환·대출 청약 철회 동시 가능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철회 업무 절차가 전면 전산화된다. 또 대출 일부를 먼저 갚았어도 14일 안이면 대출을 전부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낸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동시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절차 전면 전산화…중도상환 오처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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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와 안내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주요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업무 처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관련 전산시스템 미비, 수기 관리에 따른 직원 업무 과실, 내부통제 미흡 등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철회 신청이 전산에 등록되면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청약철회가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되거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당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차단될 전망이다.


또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14일) 내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대출 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비대면 대출 고객이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중도상환 또는 청약철회를 선택하려 할 경우 두 제도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소요 비용을 비교 안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뱅킹앱 등에서 대출 상환 또는 청약철회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비교 안내가 표시된다.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청약철회 접수, 처리, 증빙 저장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해 수기 관리에 따른 절차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 매뉴얼 마련과 사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소비자는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일부 금액을 상환한 경우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라면 전체 대출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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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을 포함한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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