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위해 최대 25만원 바우처 지급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월 9일부터 신청·접수
첫 이틀간 2부제 운영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2월 9일 시작해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내달 9일부터 전용 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또 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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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에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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