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매도 가능성 미리 알려"…무죄 선고
2심 "가능성 알려도 문제"…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유죄 확정

선행매매로 59억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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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식 선행매매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구독자 50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 58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한 행위'와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매도 가능성을 알렸기 때문에 불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일부 주식 매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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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수긍하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한 유죄 부분 모두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유죄는 최종 확정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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