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당론으로 발의
국민의힘이 오는 3월 시행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일선 기업과 경제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란에 '토마호크' 얼마나 퍼부었길래…일본에 '당...
AD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