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에 '탈당 권유'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제명 바로 아래 징계인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 등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된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16일 김 전 최고위원이 같은 해 9, 10월 방송에서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 표현하거나 장동혁 대표를 두고 "간신히 당선됐다"고 표현한 일 등을 해당(害黨) 행위라고 판단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윤리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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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최고위원의 '표현의 자유'라고 해명했지만 윤리위는 "만약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미디어와 온라인 매체에서 누리고 싶으면 정당을 탈당해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며 "피조사인은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현재의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주도해 조장했다. 당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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