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콜 차단'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불구속 기소
시장지배력 남용해 경쟁업체 호출 차단 혐의
택시 앱 점유율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상대로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이나 수수료 지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쟁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자사 택시 앱을 통한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출을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해 범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시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 원의 수입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보았다"며 "특히 A사는 차단 행위가 지속된 기간 전후로 가맹 운행 차량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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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고발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과 금융당국이 통보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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