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봉지 속 '4만명분 필로폰' 국내 유통…중국인 마약조직 무더기 검거
필로폰 1.1kg 밀반입한 中 조직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대량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중국인 조직과 투약자들이 제주 경찰에 의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131g(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여행 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는 약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약 8억원에 달한다.
당시 A씨는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에 입국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옮겨줄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일당 30만원을 받고 A씨로부터 물건을 받은 20대 한국인은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이후 밀수·공급·판매·투약으로 이어지는 점조직 형태의 유통망을 추적해 서울·수원·인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약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밀반입에 관여한 배송책 4명을 모두 검거했으며, 판매책 2명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투약한 중국인 5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50g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필로폰 국내 유통 조직원과 투약자 등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밀반입책 1명, 배송책 1명, 판매책 2명, 매수·투약자 3명 등 7명을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각자 역할만 수행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하도록 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40대 중국인 총책과 밀수를 지시한 30대 공범을 쫓는 한편 이들 조직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다른 투약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차 봉지 마약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차 봉지 위장 마약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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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를 척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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