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 두고 서울시·국가유산청 충돌…"부당 압력 중단하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충돌했다. 시는 부당한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시와 종로구에 대한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이날 국가유산청은 시가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파기하고 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유네스코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돼 정비사업을 통합 심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최근 종로구로부터 받았고 했다. 이어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가 높이 관련 과거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국가유산청 주장에 대해 이 대변인은 "높이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이며,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국가유산법상에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 상황은 매장 유산과 관련한 법정 절차의 불이행으로 판단한다'는 국가유산청 지적에 대해선 시는 "매장 유산은 법에 따라 착공 전까지 발굴조사와 보존 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매장 유산 보존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가유산청은 일방적 발표를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가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 98.7m로, 청계천변 141.9m로 각각 완화하자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상월대에서 바라본 건물 예상도를 공개하고, 지어질 건물과 같은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하월대와 주변에서 촬영하는 등 검증을 시도해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4억에 사서 360억에 팔았다" 집 한 채로 돈방석...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문화유산 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