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무겁지만…초범인 점 등 고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수시로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평소와 다르게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다발성 골절과 타박상 등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B씨가 전 남자친구와 A씨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6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B씨 상해가 상당히 중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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