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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고에 '증여'로 쏠린다…文 정부 때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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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보다 세율 낮은 증여로 선회
강남3구 중심 상급지에서 움직임 늘어나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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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 중과 부활을 꺼내 들면서 증여 러시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상적인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서울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증여 건수는 2452건으로 전월 1080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그해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에 양도세보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선택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패턴은 한시적 유예를 거쳐 2021년 6월 중과 조치가 부활하기 직전에 다시 나타났다.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3월 1859건이었던 증여 건수가 4월 2980건, 5월엔 2013건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 부동산 증여에 대한 관심은 꽤 높다. 지난해 연초까지만 해도 419건에 불과했지만 집값 상승 전망과 더불어 세금 부담 우려가 나오면서 지난달엔 전월보다 47% 늘어난 1054건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만에 월 기준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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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증여가 늘어나는 건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할 때 지방세 포함해 최고세율은 82.5%에 달한다. 반면 증여 최고세율은 50%다.


전날 이 대통령이 오는 5월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증여 러시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를 부담하기보다 일찌감치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며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라고 한 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증여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가 주택이 위치하고 다주택자가 많은 만큼 기존에도 증여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강남3구는 증여 건수는 지난해 11월 187건에서 다음 달 318건으로 70% 급증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지난해 11월 10건에 불과하던 증여 신청이 다음 달 4배 이상 늘어 42건을 기록했고 서초구 반포동도 같은 기간 7건에서 2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3구와 같은 상급지일수록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이 높고 한번 매각하면 다시 사기 어려운 희소한 재화라는 인식이 있어서 증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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