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단 한 번 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서식 개정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 이용 중지 권한 추가
앞으로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불법사금융 등의 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신고서를 개정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 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하는 등 서식을 정비한다.
이에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고 피해구제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피해 내용 등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6일 3월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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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올 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제도 개선·보완과 집행 필요사항 등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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