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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2심 개시…교체된 검사 "의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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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2심이 개시됐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민간 개발업자들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서는 재직 기간으로 최고참급인 고검 검사 1명이 나와 사건을 이어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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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5명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자신과 남 변호사가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증거로 내겠다면서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변호사 측은 "1심의 심리가 많이 미진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서는 서울고검 소속 윤춘구(62·사법연수원 26기) 검사(부장검사급)가 홀로 출석했다. 그는 1997년 검사로 임관한 현직 검사 가운데 근무 기간으로 최고참급에 해당한다. 윤 고검 검사가 나온 것은 법무부가 검사들의 재판 직접 관여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1심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들은 재판에 들어갈 수 없다.


윤 부장검사는 재판이 진행된 50분 내내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 사건과 병행심리 해달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재판부가 검찰 측 의견을 묻자 윤 부장검사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3월13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1심에서 지난해 10월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아울러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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