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권리 회복' 인권위 권고
취소소송 비용 교비로 지급
학생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전 숭실대 총장 A씨에 관련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전 총장에게 지난 9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A 전 총장은 2021년 총장 재임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을 성 착취물 유포자 조주빈에 빗대 발언해, 인권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인권위는 A 전 총장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A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취소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작년 12월 A 전 총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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