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적 만족 추구한 엽기적인 범행 저질러"
의붓딸과 여신도를 상대로 "나는 신"이라고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의붓딸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탈퇴한 신도를 추적하기 위해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23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을 인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교주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신도 B(42)씨와 공무원 C(53·여)씨 등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3월 50대 여성 신도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1∼4월 의붓딸을 상습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행위 자체를 중대한 2차 가해로 판단,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며 신도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체적 범행 정황을 들춰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보호 조치에도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주는 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다"며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만족만을 추구한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로 추가 성범죄 및 무고, 교주의 위해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며 "해당 교주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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