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대신 특수중상해죄 인정
공범 사위에게는 징역 4년 선고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씨(37)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대신 특수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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