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과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연말정산 등에서 성인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청약에서 부양가족 기준을 거론하며 "강남권 인기 아파트를 이런 방식으로 당첨 되었다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는 "속사정이 있었다"며 "세상을 살다 보면 혼례를 하고 신혼집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거 너무 잘 안다"며 "국민께 송구하고 어떤 처분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약 목적으로 성인 자녀의 혼인 신고를 안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약 때문이었다면 청약 기준일이 끝난 뒤인 2024년 7월19일 혼인했을 것"이라며 "그러고도 1년 반이 지난, 혼인한 지 2년 동안 혼인신고를 못 한 것은 사정이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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