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 모집…내달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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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제9기 위원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8기 위원 임기가 다음 달 28일 끝나면서 후임 위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하심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기술사) 등 5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해 위원을 뽑는다.


위원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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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국토부·하심위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으로 지원서를 내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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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 과장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업무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관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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