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합동단속
산단 찾아 결빙 대응교육까지
경북 경찰이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현장 단속에 나선다. 최근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 적재 불량, 불법 개조 등 중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단속 기간 경찰과 관계기관은 합동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화물차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의 밀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장 단속의 초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 행위'에 맞춰진다. 경북경찰청은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 운전 의무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 항목으로 설정했다. 교차로와 산업단지 인근 등 사고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사고 위험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은 운송업체와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블랙아이스 등 도로 결빙 상황에서의 대처 요령, 시야 사각지대로 인한 보행자·이륜차 충돌사고 예방 등 겨울철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사고 규모가 큰 만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안전속도 준수와 적재물 추락 방지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화물차 운행 환경의 안전수준을 끌어올리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현장에서부터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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