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검사·교수 참여해 법 해석과 적용 논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6일 오전 10시 서울대 보건대학원 221동 113호 강당에서 '보건 분야 최근 판례 연구: 법학과 보건학의 관점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4단계 두뇌한국(BK)21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주최하며, 우리 사회의 보건 역량과 회복탄력성을 법적·학문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재난에 대응하는 회복탄력성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평상시 갖추고 있는 기초 역량에 기반하며, 보건 분야 법의 해석과 적용 역시 보건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세미나 진행은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김호회 연구단장의 개회사와 변진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1부 발표 세션에서는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주목받은 보건 관련 판례의 내용과 의미를 소개한다. 박재홍 보건복지부 사무관(변호사)이 자가진료와 관련한 주요 판결을, 안화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발표한다. 성하경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은 문전약국 개설 분쟁과 관련해 약국 개설자의 원고적격 문제를 다룬 최신 판례를 짚어준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황승식·정완교·김승섭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발표된 판례들의 보건학적 의미를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연구단은 "이번 세미나가 법학과 보건학의 교류를 통해 보건 분야의 법적 쟁점을 다학제적으로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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