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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햇빛·바람 연금' 주민 소득 환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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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은도 바람연금 지급 이후 논란 이어져

지난 10월 신안군 비금면 주민들이 햇빛연금 지급 받았다. 정승현 기자

지난 10월 신안군 비금면 주민들이 햇빛연금 지급 받았다. 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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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햇빛과 바람은 지역주민 모두의 것이다."

이는 2018년 10월 신안군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내세운 정책 기조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사업자가 아닌 군민의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신·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시설이 아닌 '주민 소득원'으로 전환한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혜택 범위와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혜택 편중 지적…'햇빛아동수당' 신설

군에 따르면 2023년 이전까지는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섬 지역 주민만 '햇빛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발전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례상 군민 전체 공유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 제기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2022년 10월 조례를 개정해 '햇빛아동수당'을 신설했다. 발전용량에 따라 주민참여수익금의 10~50%를 군 단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던 수익을 군 전체로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전국 첫 '바람연금' 지급…자은도서 논란

지난해 10월 군은 전국 최초로 '바람연금'을 지급했다.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제도로, 태양광에 이어 풍력까지 주민 참여형 수익 구조를 확대한 사례다.

자은도에서 처음 지급된 바람연금은 약 3억 4천만 원 규모다. 18세 미만 아동은 1인당 연간 120만 원, 성인은 분기별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자녀 두 명을 둔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최소 3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주민참여 수입이 23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지급액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은 "발전 초기 단계로 계통 문제와 풍황 변동성이 커 발전량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지급분은 협동조합 계좌에 적립돼 있으며, 향후 운영 수익과 주민 수 변동 등을 반영해 지급액을 재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아동수당 재원 부담 두고 이견

또 다른 쟁점은 햇빛아동수당 선지급분의 부담 주체다. 일부 주민들은 자은도 협동조합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은 해상풍력이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군민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경우 1인당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조례를 개정해 100MW 미만 해상풍력의 경우 최근접 읍·면 주민을 참여 대상으로 하되, 주민참여 수익의 40%를 군 전체 아동수당으로 환원하도록 했다.


햇빛아동수당 전달식 현장. 신안군 제공

햇빛아동수당 전달식 현장. 신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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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구성 방식도 쟁점

협동조합 구성 방식 역시 논란 대상이다. 일부 주민들은 조합원 10인 중심으로 설립된 것이 '협동조합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은 해당 협동조합이 주민참여와 보상금 배분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실무기구 성격이라고 설명한다. 조합원은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청년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일반 주민은 '회원'으로 참여해 출자 부담 없이 수익을 배분받도록 설계됐다는 입장이다.


▲"제도 취지보다 소통 부족이 원인"

자은도 주민 일부는 "이번 논란으로 제도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신안군민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설명과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책 설계뿐 아니라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햇빛과 바람을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신안의 정책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급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주민 소통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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