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된 군인 6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군인은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이 전 여단장과 김현태 전 특임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한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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