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폐기도서 무상 기증·배부 가능
버려지던 도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을 적극 반영,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존 제19조에 제2항을 신설해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배부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및 무상 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서관에서 폐기되던 도서들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이번 개정은 독서 인문교육 강화와 지식자원 공유 확산을 통해 서구 독서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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