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3분의1 피해자 대상
안전관리 비용 전액 지원
공용부분 긴급보수 2000만원 까지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인이 관리 공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행 비용과 긴급 보수공사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해주택 임차인은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구 수만큼 지급하기로 했다.
전가구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이거나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보수공사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선정한다. 오는 9월 30일 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를 지원해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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