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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승계 위한 '주가 누르기'못한다…李 "빠르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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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추진 공감
PBR 0.8 이하 땐 비상장사 평가방식
3차 상법개정과 함께 증시부양효과 기대
재계 반발은 우려..조세전문가들도 신중론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개혁의 다음 과제로 꺼내든 카드는 바로 '상속·증여세 개편'이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1·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엔 대주주들이 승계를 앞두고 관행처럼 반복해온 '주가 억누르기' 행태까지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함께 증시를 이끄는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살펴보니

23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에 공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오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공감을 표하며 빠르게 추진하자는 말씀을 주셨다"며 "내가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법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환영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상속·증여 시 '주가'가 아닌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상장사는 '주가'를 기준으로 상증세를 매기다 보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며 "이 때문에 총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가는 고질적인 저평가 상태에 놓여 PBR이 0.3~0.4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안에 따르면 상장사의 경우 상속·증여 시 전후 2개월, 총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대 3 비율로 가중 평균해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이 공정가치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80%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 오너들이 불필요한 유상증자, 투자 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뒤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이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내 주요 그룹 8곳을 분석한 결과, 현행 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지배주주 지분가액은 비상장 평가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25~71% 낮았고, 평균적으로는 48%나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개정안은 승계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출 경우 오히려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함으로써, 시장 왜곡 행위를 차단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Why&Next]승계 위한 '주가 누르기'못한다…李 "빠르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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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주가 제고 효과 기대…일각선 신중론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를 유인이 사라지는 만큼, PBR 0.8배 미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가 제고에 나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강화 정책과 결합하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딱지를 떼기 위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에 한층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변호사)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업들은 자금 조달 필요가 없는데도 상장한 뒤 주가를 누르며 PBR을 낮추는 식으로 상장제도가 사실상 대주주의 절세 방법으로 활용됐다"며 "개정 상법,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재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 통과 시 오너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급증하는 상장사가 적지 않은 데다, 자산·이익 증가 속도가 빠른 성장 기업일수록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승계 부담을 이유로 우량 비상장 기업의 상장 유인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채찍 일변도의 정책으로 궁지에 몰린 대주주들이 더욱 '꼼수 찾기'에 골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상속세를 조금 완화하는 '당근'도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 '상장주식 물납 허용' 등 보완적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상속, 증여를 위해 기업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문제, 비정상"이라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이 또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PBR이라는 지표가 절대적이지 않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다"며 "증여세를 전체적으로 손보는 게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조세 전문가 역시 "조세는 중립성이 중요하다"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조작도 가능하다. 오히려 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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