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년 유예한 이후부터 매년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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