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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안·특권 교육 강화"…우려 쏟아진 광주·전남 교육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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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통합 교육가족 공청회
인사 교류·공동학군제 전남과 이견
'영재학교 등 특례조항 삭제' 의견
하향식·속도전 통합 방식에 불만도

22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교육가족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민찬기 기자

22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교육가족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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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 통합 추진을 두고 교육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첫 공청회에서 인사 불안과 특권 교육 강화, 공동학군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정치권에서 답을 정해놓고 나중에 구성원에게 의견을 묻는 등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통합에 대해 구체적인 장단점과 영향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2일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교육가족 공청회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최승복 부교육감, 학부모, 교직원, 교육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는 행정통합과 함께 추진 중인 교육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선 통합 논의 초기 과정에서 교직원 인사 불안 대책으로 나왔던 기존 관할 구역 안 근무 원칙의 경우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청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원칙의 적용 대상을 직급에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일부 4급 이상과 교장 등 간부 직급은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특례 조항에 대해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학부모는 "영재학교와 특목고 특권학교 등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은 삭제돼야 한다"며 "특권학교의 기능이 강화되면 일반학교는 학습 과정, 재정 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한 교사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전·충남 특별법을 베끼다시피 했다"며 "때문에 영재학교와 특목고에선 외국인 입학과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교육기관의 권한이 강해질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강화 부분도 빠져있는데, 지역을 고려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특별법에 담고자 하는 조항은 특권학교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절차상 교육부가 허가를 냈으나 그 권한을 교육감으로 이양한다는 것이다"며 "권한을 옮긴다 해서 설립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또 특권학교를 만들 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통합 이후 '공동학군제'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학부모는 "광주에서는 거주지 중심으로도 학군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전남은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겠다고 하던데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학군통합은 거주지 배정 원칙을 벗어나면 통합 취지인 지역 소멸 예방과 안 맞을 수 있다고 본다"며 "광주에는 쏠림 현상이, 전남은 지역 소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공동학군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이 주도권을 먼저 잡아놓고 이후 교육 가족의 의견을 묻는 방식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 교사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어떤 분석이나 연구도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통합을 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과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 교사는 "통합을 먼저 결정해놓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주된 답변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만 반복됐다"며 "현재 특별법안은 기존 근무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늘 바뀔 수 있다. 이로 인한 인사 소송과 갈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교육통합은 얼개를 만들어놓고 차근차근 디테일한 방식을 채워 넣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통합은 소외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교육가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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