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비공식 문건 통해 권한 확대
최종 추방 명령 받은 사람 대상
새 지침에 따라 ICE 강제 진입 시도
이민세관집행국(ICE) 영장 없이 체포 대상자의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는 21일(현지시간) 지난해 여름 ICE와 국토안보부(DHS)의 변호사들이 ICE 요원들의 자택 강제 진입 권한을 확대하는 비공식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강제 진입 대상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다.
이에 따라 어느 개인이 불법 체류 중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있음을 보여주는 행정영장만으로도 강제 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ICE가 비공식 문건에 근거한 새 지침에 따라 요원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비공식 문건 작성 후 ICE는 미네소타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영장은 ICE의 체포 근거를 명시한 문서다. 압수수색 시 사전 영장주의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행정영장만으로 자택에 강제 진입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국토안보부와 ICE가 법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새 지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적법 절차를 거쳤으며, 새 지침(강제진입) 대상자는 이민 판사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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