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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소멸 대응 '청년수산인'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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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창업·정착·판로까지 포괄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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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최전선에 놓인 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 수단이 충남에서 마련됐다.


청년수산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고령화와 인력 공백으로 위축된 어촌 사회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전환된다.

충청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수산인을 단순한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지역 수산업을 이끌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청년수산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력의 지역 유입과 장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연합회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산 관련 정책 발굴 및 정보 교류 ▲청년수산인 창업 및 영어(營漁) 정착 지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생산품 판로 개척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수산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수산업 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수산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추진된다면 청년수산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 활력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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