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지원 근거 마련
광주 서구의회는 제337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폭설·한파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 한파 쉼터 운영·지원 ▲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폭설·한파 피해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이번 조례를 통해 스마트 한파 쉼터 추진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앞으로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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