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 의결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1차 시험은 4월25일 실시된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26년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0명으로 결정됐다. 최소합격인원은 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 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은 4월25일, 2차 시험은 7월18일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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