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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수입 피해 방지" 관세청, 수입 양파 통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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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양파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수입 양파의 통관관리를 강화된다. 그간 양파업계는 양파의 저가 수입에 따른 피해를 호소,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


22일 관세청은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불법 수입 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종욱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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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각 기관은 양파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저가 수입 양파의 통관단속 강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 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담보기준가격은 수입 물품을 수입신고 전 반출 시(원칙은 수리 후 반출) 납부해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보액 계산을 위해 정한 품목별 기준가격이다. 관세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산지 조사가격 등 가격자료를 기초로 담보기준가격을 산출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 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방식과 점검체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 업체에 대해선 수립물량 증가 등 우범성이 높은 1~3월에 기획 관세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전검증을 통해 해외 현지 가격을 수집, 관세청과 가격 정보공유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 보호와 선량한 수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저가 신고 등 불법 수입 농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업계,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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