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6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시행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의료기관에 미리 알리고, 기관이 스스로 청구 내역을 검토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착오를 사전에 바로잡아 행정처분 대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및 행정 처분을 면제해준다.
올해 점검 대상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선정된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정맥내 일시주사 착오청구',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 총 7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이들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라도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발견해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해 자진 신고하면 동일하게 현지 조사 및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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