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亞 가상자산 허브
관련 인허가·규제 수록
금융감독원은 홍콩 금융 환경 및 감독제도에 관한 설명을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콩은 2024년 이후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홍콩은 가상자산 허브 기능을 하고 있다. 2024년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고, 지난해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제도를 마련했다.
개정본엔 홍콩 주요 금융제도 변경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수록했다.
디지털금융·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감독 동향 등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다.
이번 발간 자료는 금융사와 금융협회,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관련 원스톱 정보제공 플랫폼인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금융사의 관심도가 높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해 국내 금융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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