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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침해 고발 절차 매뉴얼로…'생기부 기재'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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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침해시 학교장이 피해교원-학생 분리
민원 창구 '대표번호·이어드림'으로 단일화

정부가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매뉴얼을 마련한다. 교권침해 내용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은 교육계의 우려 끝에 제외됐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5법을 개정했지만, 특이 민원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중대 교권침해 고발 절차 매뉴얼로…'생기부 기재'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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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성희롱. 음란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해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와 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았다. 매뉴얼에는 특이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도 명시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 조치는 내실화한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다. 또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도 강화했다. 지금은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액수를 높여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민원 창구는 '학교 대표번호(유선)'와 '온라인 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공식 창구로 단일화한다. 교사 개인 번호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이어드림은 학교생활 상담, 민원 관리와 함께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어드림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었던 교권침해 내용 생기부 기재는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해 이번 방안에서는 제외했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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