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수출 중소기업 찾은 임광현 "매출감소 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올해 첫 기업 간담회
정기 세무조사 유예·세무검증 최소화 등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임 청장은 김해 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 여섯번째)이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 여섯번째)이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세청 관계자는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처음으로 김해 지역을 방문해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수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즉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은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월30일까지)하고,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10일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도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또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수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통해 국세 행정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