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에 LTV 담합 2720억원 과징금 결정
LTV 정보 공유해 부동산 담보대출 경쟁 제한 판단
은행들 "납득 어려워, 소비자 이익 침해한 부분 없어"
"과징금 의결서 전달되면 확인해보고 행정소송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에 담보인정비율(LTV) 담합과 관련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들은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4대 은행에 LTV 담합 관련 2720억원 과징금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하나은행 869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은 4대 시중은행 통틀어 약 6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은행들 "납득 어려워, 소비자 이익 침해한 부분 없어"
공정위의 결정에 당사자인 은행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4대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을 담합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 교환을 떠나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참고한 것인데 고객의 이익을 해쳤다는 결론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LTV 외에도 정부 주도로 수많은 회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런 사안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4대 은행은 이미 각각 법무법인과 계약하고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행정소송은 당연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 정식 의결서를 받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의결서를 받은 뒤에 추가 절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역시 추후 은행의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기관들은 대부분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며 "은행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이 시작될 경우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또다시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재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다.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이나 포용금융, 주주환원 강화 등 주요 금융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통보했다. 현재 금감원 제재심을 통해 과징금 경감 등을 논의 중이지만 최소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을 키워 자본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RWA가 증가하면 은행의 자금 여력이 떨어져 기업 대출과 생산적 금융, 주주환원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에도 부담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LTV 과징금뿐만 아니라 홍콩 ELS 과징금과 각종 정부 출연금도 있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 정책에는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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