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AD
[속보]법원 "한덕수가 총리 의무 이행했다면 尹 계엄선포 방지했을 것"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4억에 사서 360억에 팔았다" 집 한 채로 돈방석...
AD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