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에 LTV 담합 과징금 결정
LTV 정보 공유해 부동산 담보대출 경쟁 제한 판단
은행들 "납득 어려워, 행정소송 검토"

2700억 담합 과징금 부과에…은행들 "깊은 유감, 행정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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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담합과 관련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들은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은행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4대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을 담합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 교환을 떠나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참고한 것인데 고객의 이익을 해쳤다는 결론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LTV 외에도 정부 주도로 수많은 회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런 사안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4대 은행은 이미 각각 법무법인과 계약하고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행정소송은 당연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 정식 의결서를 받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의결서를 받은 뒤에 추가 절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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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시 추후 은행의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희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대다수의 기관은 행정소송을 대부분 진행해왔다"며 "은행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이 시작될 경우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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