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청 보완수사 안하는 게 맞지만 필요한 경우 있어"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
"검사 권력 빼앗으면 책임 어떻게 지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더 연구해야 한다"며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전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면서 "그런 경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검찰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면서 "뭐든지 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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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책임자의 직함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일각의 반발에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 반박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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